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락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으로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불법 개인 위탁 등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신고·접수 및 조치해 불법․편법적인 거래 행위를 근절해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시행하는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은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hot line)’ 확대 운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는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점포전대와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에 대해 공사에 행정 처분이 가능한 입증 자료를 제출한 실명 신고자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행정 조치를 한 후 소정의 포상금(신고 1건당 50만원, 신고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상장예외품목) 신고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불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hot line)[담당 직통 전화, 02-3435-0448, 0499, 0494]를 확대 운영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무허가 상인 및 외부 상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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