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법률 제․개정안 5건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공간 관리에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별 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전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어항관리, 귀어․귀촌 활성화 등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해,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시운전 중의 충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길이 100m 이상 선박의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시운전금지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형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자 등에게 부과하는 벌칙도 강화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해 직무 수행의 청렴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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