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해양공간계획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바다는 개별 수요자의 선점식 이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으며, 바다모래 채취-수산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개발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선점식 이용방식을 ‘선(先)계획 후(後)이용’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제도화된다.

해양공간 통합관리는 해양공간정보와 해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해 해양공간의 보전·이용·개발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국토계획법으로 도시과 국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듯, 해양에서도 앞으로는 이용과 보전이 잘 이뤄지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전 해역을 체계적․과학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해양이용에 대한 갈등의 사전 예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과 해양수산종합정보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양공간계획법률안’은 전 관할해역의 통합관리제도 도입과 실효성 있는 이행체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괄하는 전 해역의 관리체계 마련=해양공간계획 수립과 용도구역의 지정 범위를 연안에 한정하지 않고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해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학적 기반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해양공간의 현황, 이용 및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어업활동보호구역, 해양관광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별 관리방향을 해양공간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해당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해 해역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과학적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용도구역관리지침’을 고시해 국민의 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전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 도입=해양에서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용도구역과의 적합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계획을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체계적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 마련=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조사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하며, 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공동 활용과 공간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이 2019년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2022년 전까지 해역 통합관리를 목표로 ’전(全) 해역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해역별 공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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