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 해난사고 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하지만 단속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불법어로 행위 등을 위해 장비 자체를 작동하지 않는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도 처벌기준(과태료 100만원)이 낮아 실효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 및 처벌기준이 기존 ‘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개정 어선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해단은 어업인 간담회,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도ㆍ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등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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