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업계가 4월 1일부터 수산물 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 및 중간종묘 수입시 수출국의 검역서를 요구함에 따라 양만업계가 치어를 구매하는데 큰 애로가 예견돼 올해 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5월까지 치어입식이 어려울 경우 사실상 올 장어양식을 포기해야 돼서, 치어값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가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양식업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500여개 국내 민물장어 양식장은 대개 12월부터 치어입식에 들어가는데 양만업자들은 지난 겨울 치어 국제시세가 급등해 마리당 7000원 수준에 이르자 입식을 주저하다가, 지난달 28일 현재 70% 안팎의 양식장들이 치어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 일본 등에서 주로 잡은 치어의 경우 수출금지로 인해 중국의 수집상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홍콩을 경유하면 적법하게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치어수입의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자국 내 치어생산은 극소량이고 중국 등 중간 수집상들을 통해 확보한 치어를 축양장에 일시 저장했다가 판매함에 따라 한국 수입상들은 어쩔 수 없이 홍콩에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양식업자들은 이번 한국이 수입 시 수출국 검역서를 요구함에 따라 홍콩이 수출검역서를 해줄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더구나 검역서를 발급하더라도 통상 2~4주 정도 홍콩 축양장에 치어가 머무를 경우 치어의 폐사율이 급등해 수입하더라도 양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올해 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관계자는 "양식업자들의 원성에 최근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공문을 보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 시행 1년 전 공지를 했으나 업계의 의견제시가 늦어졌다“면서 ”그러나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해 상대국과의 조율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식업자들은 "당장 5월까지 입식을 하지 못할 경우 올 장어농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합을 비롯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양식업계의 고사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물장어 양식에 소요되는 치어의 경우 국내 생산은 30% 안팎이고 나머지는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상황의 대안마련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양식업계 뿐만 아니라 장어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이 파급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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