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수출용 활어패류 활수조 이용료·임대료 지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품 수출용 활어패류 활수조 이용료·임대료 지원 aT, 업체당 500∼2500만원 지원 업체 신청 접수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18.04.06 11:2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8 국내 활어패류 물류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용 활어패류에 대한 물류센터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를 지원받을 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용 활어패류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제고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aT에서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활어패류 물류센터(활수조)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에 대해 업체당 500~2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활어패류 수출업체는 오는 13일까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8 국내 활어패류 물류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용 활어패류에 대한 물류센터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를 지원받을 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용 활어패류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제고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aT에서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활어패류 물류센터(활수조)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에 대해 업체당 500~2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활어패류 수출업체는 오는 13일까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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