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나주·화순)은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우리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7년 전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에서 치명적 방사성 물질인 세슘 입자들이 처음으로 강에서 발견돼 물고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는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를 표기하고, 원산지도 국가명으로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에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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