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이유를 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3년제 대학으로 학생은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 및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가 농어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재직한 것으로 밝혀져 의무 영농·영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에 퇴직,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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