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2019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무병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이 가능하는 등 첨단친환경예방양식시스템을 지자체와 민간에게 보급하고 사업지연․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조속한 성과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사업 규모는 제1차 공모평가후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제2차 공모 추진한다. 제2차 공모계획은 5월 발표, 6월 접수 및 평가로 예정돼 있다.

사업기간은 2018도와 201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구분 신청하되 2018년도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 지방비, 자부담 준비가 필수다.

2018년도 사업은 지자체․본인 부담금의 매칭 및 사업부지 준비가 금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자에 대해 공모평가를 실시한다.

2019년도 사업은 지자체․본인 부담금의 매칭 및 사업부지 준비가 내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자에 대해 공모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대상자는 양식기술 기반구축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은 ‘수산업법’(내수면어종 포함)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종자 포함)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국비지원계획을 보면 양식기술 기반구축은 2019년 4개소 40억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은 2018년 20개소 96억원, 2019년 20개소 115억원 등 총 40개소 211억원이다. 국고비율은 50%(양식기술․기반구축), 30%(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이다.

지원내용은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이다. 그러나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로는 사용이 금지되고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응모방법은 시․도지사는 공모사업 서류일체(심사․설명자료)를 오는 4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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