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가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토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도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