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홍합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0.8mg/kg)을 초과(1.1mg/kg)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앞서 회수한 제품과 포장일이 다른 동일제품으로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보관 중인 소비자가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홍합 및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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