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피해업종 중 대형선망 등 출어경비가 높은 업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종래 어선 1척당 5천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지난 22일부터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281명이다.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 2018년 3월 기준 1.15%) 중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실제로 대형선망 100톤 이상 선단의 경우, 1회 출어경비 영어자금소요액이 약 20억원에 달한다. 이번 동일인당 최대 5천만원 대출제한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v대형선망 100톤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해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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