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통영․거제산 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정부가 검출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상당량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

해수부의는 설명 자료에서 “출하되기 이전 일부해역의 시료(굴)에서 바이러스 입자가 극미량 검출됐다”고 밝히고 “정부는 검출사실을 양식어민들에게 즉시 통보해 85℃ 이상으로 가열하해섭취 시 안전하므로 가열·조리용으로 용도가 표시돼 위판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

해수부는 “또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용도를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굴 생산해역 인근 육․해상 오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굴 등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

굴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유행하는 식중독 원인균의 하나”라며 “섭씨 8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사멸하지만, 생굴은 주로 날것으로 먹는 탓에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노로' 관련 보도가 나오면 곧장 소비는 급감하고,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 처지”라고 울상.

이 관계자는 “해수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매뉴얼 없이 즉흥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노로라는 단어만 나와도 노이로제 걸릴 판이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