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항, 인천항 등 PA 관할 항만에서 항로 및 항계확장 등으로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원인자와 수익자 간 분담의 필요성이 발생했으나,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적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계확장으로 인해 어로행위가 이미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보상도 지연되고 있어 어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항로 또는 항계확장 등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은 4개 법률에서 구분돼 규정하고 있다. 어로행위 금지는 ‘선박입출항법’, 어업피해 보상 근거는 ‘항만법’,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금 산정은 ‘수산업법’, 어업피해 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르고 있는 등 관련 법률이 체계 적이지 못하고 각종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다. 또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 주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필요한 분담 기준에 대한 내용은 어느 법률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이는 기존 어업피해 보상의 경우 대부분 단일 주체가 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A 관할 항만의 경우 항로 또는 항계확장으로 인해 PA가 수익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업피해 보상금을 PA가 정부와 분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계확장의 경우에는 확장된 항계 내에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분담 가능성에 대비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항계 확장의 유형을 기존 국내 사례를 기반으로 크게 “신규부두 개발”, “항만시설 설치”, “기존 항만시설 편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보상 주체, 분담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신규 항만개발을 위해 항계가 확장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항로 확장 및 항만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항계를 확장한 경우에는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로 구분해 분담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공유수면 등을 포함한 비수익시설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 면적에 따라 부담하고 항로 및 항만 시설 등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시설의 경우에도 그 면적의 비중을 기준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분담기준 산정 시 대체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며 타 공공부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상금과는 다름 개념이지만 분담금 산정기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 셋째, 기존 항만시설을 편입하기 위해 항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편입되는 기존 시설의 개발 부담자가 보상을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항계 확장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시 신속하고 명확한 보상을 위해서는 첫째, 심층 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정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4개 이상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항만법’ 또는 ‘수산업법’ 에 일원화하는 법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어업피해보상 방법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은 단순한 현물 보상과 더불어 대체어장 제공 등 피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간 업무 구분의 재정립을 통해 명확성 확보, 책임소재 및 보상주체 등의 쟁점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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