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중앙해양심판원(원장 박준권)과 지난 20일 잠실 본사에서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장, 안전조업상황실장, 중앙해양심판원 수석조사관, 사무관 등 총 9명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어선 해양사고예방 정책협의를 위한 '2018년 수협-중앙해양심판원 해양사고 예방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현황과 기관별 해양사고 예방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해양사고 통계 시 소형 어선의 총톤수별 세분화’ 등 지난해 협의사항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안전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어선원,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개선, 어선 안전설비 및 장비 지원, 어선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올해 중점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 어선사고 시 대응자료 제작에 협조하기로 했다.

작년 말 20톤 이상 어선 기준 외국인 어선원은 8,484명으로 외국인 선원 증가에 따라 안전·인명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인 사고대응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해 해양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어업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주지역에 목포해양안전심판원 분원 설치와 조사인력 상주를 요청했다.

해양심판원은 자체 제작한 사고예방 교육·홍보자료가 수협중앙회의 전문강사를 통해 어선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배포체계 확립하는 등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어선원의 필요에 맞는 사고예방 교육자료를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제작하고, 이를 수협중앙회 자체 조직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양안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해양심판원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협중앙회의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전문강사 모집’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중앙해양심판원과 지난 2011년 '어선 관련 해양사고 예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전문적인 어선 해양사고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매년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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