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2017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시장 평가 대상은 수산물 도매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하는 수산물도매시장으로 대상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9곳이다.

수협 또는 생산자 관련 단체에서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인 수산물공판장은 수협가락공판장 등 7곳이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해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강동수산 등 20곳이다.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시장도매인은 대구신화수산 등 4곳이다.

이번 평가는 2017년도에 각 평가대상이 추진한 물류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재무건전성, 고객홍보 등 총 26개 지표 및 67개 항목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수산물 유통정책자금(2018년 145억) 금리우대(3%→ 1~2%) 및 자금 증액(배정 가능 금액의 20~30%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개선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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