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2∼1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측에서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명태 20,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톤 등 총 36,550톤으로, 전년 대비 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 등 300톤을 추가 확보했다.

입어료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어종별 입어료는 톤당 명태 370달러, 대구 431.2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복어 90달러 등이다.

이밖에도,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대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우리측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수급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기 한․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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