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관 전남지역 새우조망어업인과의 간담회가 이영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강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강진, 완도, 장흥, 고흥지역 어업인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법적,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한 이익을 얻기 위해 남획이 이루어지거나 바다의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흥·여수지역 어업인들은 선박규모(5톤)에 알맞게 새우조망 어구 규모 호가대와 새우 조망시 혼획되는 잡어류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강진, 완도지역 어업인들은 현행 조업금지 기간이 7~8월로 되어 있는 것을 3~4월 사이로 변경해 줄 것과, 조망어업 조업구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이동성이 있는 새우류의 효율적 어획을 위해서는 조업구역을 폐지하거나 또는 광역화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급변하는 어업 여건을 감안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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