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노량진수산(주)는 안전사고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3월 15일부로 구시장 주차빌딩을 폐쇄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구시장 주차빌딩은 낙석 및 붕괴위험으로 지난 2016년 2월 14일 폐쇄했으나 구시장 상인단체가 폐쇄시설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무단으로 장기간 점거하게 되면서 안전사고 우려 또한 높아진 건물이었다.

구시장 주차빌딩 불법점거 이후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시장 방문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폐쇄를 추진해왔으나 구시장 상인단체의 폭력을 앞세운 극렬한 방해로 실패해왔다.

이번 주차빌딩 폐쇄 또한 구시장 상인단체들의 폭력행위로 일부 폐쇄시설은 훼손된 상황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구시장 주차빌딩을 계속 방치할시 언제 어디서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임을 밝히며 폐쇄시설을 훼손하는 구시장 상인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24일 구시장 주차장을 불법점거하고 무단사용한 구시장 상인단체 집행부에 대해 5억54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주차장 인도시까지 매월 3400만원을 수협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수협이 구시장 주차장을 폐쇄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회사측은 ‘구시장 주차빌딩 폐쇄 당위성’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건물 내부 균열, 낙석에 의한 차량 파손 및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예방 ▷2017년 세계 불꽃축제 안전사고 이후 노후 시설물에 대한 출입통제 불가피 ▷법원 주차빌딩 무단사용 손해액 배상 판결(2017.11.24) 후 관리권 회복을 위해 주차장을 폐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구시장 주차빌딩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2016년 2월 14일 폐쇄조치했으나 구시장 상인단체에서 무력으로 폐쇄시설을 훼손하고 불법 점거 및 무단으로 개방했다고 자적했다.

또한 구시장 주차빌딩은 약 3년간 방치됨에 따라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돼 인사사고 및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세계 불꽃축제 시 안전문제로 출입금지된 옥상 환기구에서 여아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사사고 위험 및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출입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점거가 지속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빌딩에 대한 관리권을 회복하고 안전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주차빌딩 폐쇄는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