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책에 해양수산부가 이름표를 붙이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의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주요사업 담당자의 성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왔다. 과거에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부처 자체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직접 사업을 고르도록 해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공개대상 사업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이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 6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30110)> 또는 이메일(namemof@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정부위원 4명과 해양수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인 경우 ▷정책실명제와 다른 취지의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