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연간 200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 또한 증가해 2017년에는 26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낚시어선은 일반 어선과 달리 승선 대상이 어선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며, 일반 어선에 비해 승선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충돌, 전복,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선원법’에서와 같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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