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연안자망(일명 닻자망) 어민들이 최근 충남해역에서의 어업을 불법으로 몰아 조업을 규제하자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2013년 5월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어구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지난해 5월 이를 번복,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사용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어민들은 충남도와 해수부를 찾아가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에 따르면 “해수부가 닻자망 어선의 어로를 허용해 놓고 갑자기 지난해부터 충남 해역에서만 닻자망 어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로활동을 못 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비싼 어구와 장비를 들여와 조업을 해온 닻자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수부는 2013년 자망에 뻗침대를 붙여 사용할 경우 연근 해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지만 2중 이상 자망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조업해 왔으나 갑작스레 불법이 된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며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발생된 문제를 감척을 통해 해결하려는 해수부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닻자망 어민 200여명은 지난 6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효자동치안센터앞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는 등 닻자망(이중이상 자망)에 대한 충분한 영업손실 보상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홍영표 태안군자망협회 회장은 “연안자망 어업면허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면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정부가 폐업 보상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 충남해역에서의 닻자망 업업 조업금지를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해 3월 24일 충남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닻자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 전남도 등의 해역에서는 연안자망어업 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어업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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