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어선 거래 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정거래 행위나 어선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어선 매매를 알선하는 무등록 어선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이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월말 기준 전국 6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관할 내에서는 1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내용과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정보가 기입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옥식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선중개업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와 어선거래 부정행위 단속을 통해 공정한 어선거래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어업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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