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하여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된다.
이번 피해예방 대책에는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 및 상황실 설치·운영 ▷패류독소 발생 상황의 신속 전파로 효율적 대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인 3~6월에 월 2회 이상 검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며,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진행상황을 양식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0.8mg/kg)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에 대해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한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객 등이 모이는 주요장소에 대해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육·해상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0.6~0.8mg/kg)’를 설정해 패류독소 추가 조사 및 어업인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관내 양식어업인들께서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의 판매 중단 등 어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채취가 가능한 양식수산물(홍합 등)은 조기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채취 금지와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