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매년 봄철 홍합(진주담치), 굴 등 패류에 발생하여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식중독 등 피해를 일으키는 패류독소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와 패류 생산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하여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된다.

이번 피해예방 대책에는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 및 상황실 설치·운영 ▷패류독소 발생 상황의 신속 전파로 효율적 대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인 3~6월에 월 2회 이상 검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며,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진행상황을 양식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0.8mg/kg)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에 대해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한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객 등이 모이는 주요장소에 대해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육·해상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0.6~0.8mg/kg)’를 설정해 패류독소 추가 조사 및 어업인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관내 양식어업인들께서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의 판매 중단 등 어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채취가 가능한 양식수산물(홍합 등)은 조기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채취 금지와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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