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양식장 중 최근 2년간 위반사업장 15개소, 미점검 사업장 53개소 등 68개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점검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침전시설 및 여과시설 등 수실오염방지시설 적정설치·운영여부 ▷물고기 사체 및 침전물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또 배출수를 채수·분석해 향후 양식장 배출수 관리업무에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에 공개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양식장 점검을 통해 2016년 13개소 개선명령(과태료 600만원), 지난해 개선명령 2개소(과태료 2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