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지난 2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앞바다 바닷모래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수협을 비롯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황해섬보전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갑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절차 중단과 해역이용협의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골재채취업자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선갑도 인근 해역에서 남산규모(5천만m3)의 바닷모래채취를 위해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지방해수청에 제출한 상태다.

수협과 인천시민단체는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8천만m3 규모의 바닷모래가 채취돼 인천 앞바다는 백사장 소실, 수산동식물의 산란장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용이용협의서 반려를 촉구했다.

장기 지속적인 바닷모래채취로 인천지역 어획량은 지난 25년간 68% 감소됐다. 특히 선갑도 인근 해역은 해양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된 ‘풀등’과 인접해 모래채취가 계속될 경우 향후 수십년 내로 ‘풀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의 운항경로이자 입항 대기장소인 ‘풀등’이 사라질 경우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

수협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바다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옹진군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며 “과거 신안군이 바닷모래채취로 168억원의 수입을 얻고 무려 531억원의 연안침식복구비용을 지출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며 재정수입을 핑계로 바닷모래를 파헤치는 옹진군의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바닷모래채취 관련 기관인 인천지방해수청, 옹진군청, 인천광역시청을 찾아가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 ▷선갑도 신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절차 중단 허가권자인 옹진군에는 ▷바닷모래채취 중단 약속을 촉구했으며, 협의권자인 인천지방해수청에는 ▷해역이용협의서 반려와 해역이용협의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어업인 대표로 참석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닷모래채취 강행 시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닷모래를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