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018년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내용은 수산연관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이다.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해 시설비용을 지원하며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규모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이다.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기술확인서’를 발급받고, 수협은행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전체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대출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하고 기업당 지원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의 기본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 접수 및 심사를 거치며, 자격을 충족할 경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화자금 대출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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