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내용은 수산연관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이다.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해 시설비용을 지원하며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규모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이다.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기술확인서’를 발급받고, 수협은행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전체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대출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하고 기업당 지원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의 기본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 접수 및 심사를 거치며, 자격을 충족할 경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화자금 대출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