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정책자금 대출 이후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손실 발생 시 손실이 보전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대손)이 발생할 경우 ▷수산발전기금대출금(2017년 4월 21일 이후 취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제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 ▷2007년 7월 1일 이후 취급한 담보 대출금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출금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 ▷경제사업 채권 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했다.

대손보전 대상 대출은 ▷2000년 부채대책에 의한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2004년 부채대책에 의한 중장기정책자금 중 입보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을 부분보증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 해당액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부분보증신용보증서담보 대출금의 5% 해당액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어업인후계자자금 및 전업경영인육성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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