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불법어업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불법어업 발생건수는 2014년 대비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21건, 2015년 89건, 2016년 110건, 2017년 16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산란기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어구 위반이 161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허가제한조건 위반이 107건(20.03%)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74건(14.6%) 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972년 이후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는데 원인 중 하나로 산란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린고기 남획이 꼽히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산란기 불법 어업을 통해 어린고기들이 무분별하게 남획된다면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이고며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정부의 불법어업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나아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안전조업을 하겠다는 의식이 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