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낚시를 할 때 부담금을 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낚시업계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다만, 낚시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레저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낚시인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
낚시 대책 3월 말까지 확정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8.0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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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낚시를 할 때 부담금을 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낚시업계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다만, 낚시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레저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낚시인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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