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망․연승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총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2018년 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월 13일부터 4월 12일 사이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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