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역이용 협의 건수가 총 2547건으로, 2016년(2274건) 보다 12%(273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 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정책이다.

해역이용 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7년에는 간이 2379건, 일반 167건, 영향평가(남해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4차) 관련 협의) 1건 등 총 2547건의 협의가 이뤄졌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46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460건(18.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어항시설설치 및 어항개발사업(87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74건) 등에 대한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747건(29.3%)으로 협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포, 동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478건(18.7%), 254건(9.9%), 251건(9.8%)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는 지방어항 및 물양장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등이 늘어나면서 2016년(628건)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양장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 4.5m 이내의 벽(부두시설)이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2015년 1829건→2016년 2274건→2017년 2547건 등 지속 증가하고 남해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관련 해역이용 협의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됨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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