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