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좌모(69)씨와 임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또 다른 좌모(58·여)씨와 오모(49)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모 양식업체 현장소장 김모(53)씨와 부산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7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양식업자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다년간 공급한 판매업체 직원 서모(66)씨에게는 기소된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징역 10개월 선고했지만, 역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줬다. 다만 이들에게 각각 160~20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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