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형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펀드의 출자자로 외부 주주 및 관계사가 없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에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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