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3관(관행안주, 관망보신, 관권남용)' 혁신 TF 전체 회의를 열어 낚시 문화 개선 계획을 포함한 12개 과제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를 비롯해 체포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낚시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낚시인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특정 장소와 한정된 기간에만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낚시 인구를 700만 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낚시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낚시 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바다오염과 수산자원 고갈이다.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은 연간 5만톤에 이르며, 참돔 24㎝, 조피볼락(우럭) 23㎝, 넙치(광어) 21㎝, 볼락 15㎝ 등 어종마다 치어 보호를 위한 방생 기준과 포획 금지 기간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승로 나타났다.

낚시 문화 개선 계획과 관련해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또 세금을 거두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반대론도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수차례 낚시 행위 관리 정책을 추진했으나,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낚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점을 전제로 반드시 낚시 문화 개선 대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