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3관은 관행안주(慣行安住), 관망보신(觀望保身), 관권남용(官權濫用)이다.

이번 회의는 3관혁신을 위해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로, 그간 T/F 운영경과 보고와 분과별로 선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의 설명이 있었다.

대표사례로, ▷귀어민의 어촌계 진입이 수월하도록 어촌계 가입기준을 기존 지구별수협 조합원에서 일반 어업인으로 완화한다. ▷해양분야 R&D 기획연구를 민간에게도 개방하고,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관련 창업기업 국가 의무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천일염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추진하는 과제가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3관혁신 T/F는 해양수산분야의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구성돼 (사)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양분과, 수산분과, 해운·해사·항만분과 등 3개 분과에 21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수산분야 3관 혁신 추진과제 로드맵을 다음과 같다.

□ 수산분과(5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수협법’ 개정을 통해 어촌계 가입제도를 완화하고, 과도한 가입조건 부과 방지를 위한 어촌계 표준규약을 제정해 보급한다. 어촌계 업무 및 회계를 정기 감사하고, 어촌계원 신규가입이 활발한 개방형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개정해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한다. 낚시어선 이용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낚시안전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안전우수사업자 선정,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한다.

▷양식산업 배합사료 의무화=배합사료 활성화 저해요인을 발굴․해소, 제도개선 및 홍보를 포함한 로드맵 마련 및 의무화를 위한 고시 등을 제정한다. 저어분 배합사료 개발 투자 및 예방양식시스템 보급과 배합사료 보조사업비 수령대상 어가 수 등을 확대한다.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391흥진호 관련제도개선)=북한 인근수역 조업어선의 위치보고를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강화하고 동수역 배치 어업지도선의 조업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연근해 全해역 관리장비를 개발하고, 통신장비 전원차단 등 위반어선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어선안전조업법)을 추진한다.

▷가공품의 식염(천일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김치류와 절임류의 식염표시 의무화 특례를 신설(원산지표시법 시행령)하고 특별단속, 가공업계․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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