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0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했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 어선으로 유지해왔으나,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해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연가입 대상은 2004~2015년 5톤 이상 어선에서 2016년에는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했으며, 4톤 미만 어선은 예외규정을 두어 선주가 보험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유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2천여 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돼 총 4만4천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급여는 직무상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직무외는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한다. 상병급여는 직무상 또는 승무중 직무외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통상임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데 직무상 4개월 이내는 통상임금,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70%, 직무외는 3개월이내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직무상 또는 승무중 직무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고 직무상은 요양비 전액, 직무외는 3개월 이내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당연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3~4톤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영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장은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인하여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영업점은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어업인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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