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동 재원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벌금이나 국고 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지원과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중국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이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