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8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해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1.9%)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했다.

20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해,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약 3,500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원양어선의 경우,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어선의 선체, 배수설비, 비상배터리 충전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작년에 결함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설비에 관해 각 선사와 선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감독관을 증원(4명)하고 항해·기관 전문분야별 2인 1조 지도·감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별 워크숍 시행 및 지방청 간 교차감독 등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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