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동해·남해안의 주 포획어종인 오징어·대게·대문어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하며,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우범해역 위주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육상에서는 육상단속반을 주축으로 특사경 전담팀을 구성,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수협 위판장, 수산물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어린고기 부정유통 금지 홍보 및 불법행위를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정상윤 단장은 “설 명절 수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만큼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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