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1일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 등 수산방역 공동검사 체계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바다로 방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과원은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할 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자체 병성감정 실시기관 8개소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해 질병검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병성감정 실시기관은 총 9개소로 확대됐다.

9개 기관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남부, 동부),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이다.

양 기관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검사 체계를 구축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업무 수행 및 상호지원,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정보 상호 교환 및 모니터링 협조, 수산생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역체계 구축, 연구시설 및 기자재 상호 이용, 수산양식 자료 교환 등 기타 수산 양식관련 업무 상호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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