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17일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단,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소비자들이 가공품의 원료·재료로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의 정보 표시면에 원료·재료와 함량 등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함량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정보 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스티커(사진)를 공개했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스티커에는 ‘우리 농식품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 배로’라는 문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입니다’라는 설명이 들어갔다.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선물하는 경우 가격은 물론 원료·재료, 함량 등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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