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올해는 국정과제 성과를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기조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해양수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소규모 어항·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개소를 선정,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마을 재생,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진국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를 5월부터 개시하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 치어 공급, 유통, 기자재 개발·보급 체계 구축한다. 해외 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하고전남 목포권, 부산권에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수출가공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어묵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산지거점 유통센터 3개소 착공, 소비지분산물류센터 1개를 건립한다.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고, 유통종합단지 건립으로 수산물 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한 수산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청년 귀어 활성화=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전도서로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전문생산동 건립 등 대량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치어방류 확대, 휴어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용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낚시쿠폰제) 등 ‘낚시 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포획수 제한, 상업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수산물 안정성 강화=천일염 사용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 분석장비를 확충해 안전성 검사율을 20%로 높이고 수산약품 실태점검을 연 2회로 강화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10월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투입하고 불법조업 단속 인력 88명을 확충한다. 한·중 협력을 통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한다.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낚시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안전장비 확충,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승선 등을 추진한다.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해 어선 안전규정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근해 전해역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어선위치확인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해양수산 자원확보=해외어장 자원조사(2~3개 수역)을 통해 신규 어장을 개척하고,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 및 연안국(시에라리온 등) IUU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