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어업은 2018년도부터 자율휴어기를 1개월(음력 3.14∼4 .14)에서 2개월(음력 3.14∼5.18, 64일간)로 확대 시행한다.대형선망수협과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단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자율휴어기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최초로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는 업종으로 휴어기간 중에도 선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유일한 연근해 업종이다.

하지만 최근 해양환경 변화와 한·일EEZ 협상 결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획고 하락으로 선사들의 경영난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자율휴어기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았다. 게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선원들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는 탓에 임금 부담이 늘어 선사들의 설득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공감대가 휴어기 확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선망수협 임준택 조합장은 “이번 휴어 확대를 통해 연안 어업인과의 조업 마찰 방지는 물론 연안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손대대로 물려줘야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업계의 책임이 크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번 사례가 모범이 돼 수산업계가 자율적인 휴어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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