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항은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사용 및 수익기간의 확보가 어려워 경쟁력 있는 민간 상업자본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사용수익기간 보장을 통한 어항시설의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김철민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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