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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