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과다 하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출하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수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 1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안전성검사의 행정절차는 간소화해 어업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출하제한 30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해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검사대상을 모든 양식어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양식어가로 완화하고 △결과통보를 종이증명서 발급하던 것을 전산통보 및 홈페이지 확인으로 개선 △출하단계에서 항생제 기준치 이상 잔류시 과태료와 함께 30일 범위에서 출하제한 조치 등을 신설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민 홍보를 통해 도민과 함께 제주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양식수산물에 대해 4001회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3905건의 적합 판정과 106건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출하단계 안전성단속에서 78곳을 검사해 6건을 적발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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