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웰빙음식인 수산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와 남획 등 수산자원의 보호 미흡으로 수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산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는 큰 정책적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150만 톤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로 떨어져 93만 톤으로 급감하였다. 한편, 1998년 한·일,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이후 급격히 어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고등어, 오징어, 참치 등 국가경계를 왕래하는 수산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조업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영위를 위해 그동안 조업시기, 조업구역, 어법 등을 통해 어획을 제한하거나 어획물의 금지체장, 금지체중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어업정책관리와 함께 종묘 방류,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원량을 늘려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만, 어업생산 수단인 어선은 저효율,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자원회복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갈된 자원은 회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되어 자원회복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법어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자원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2018년 어업정책방향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도 증가하도록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100만 톤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우리바다 되살리기,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여 수산부국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어업관리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명태 종자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매년 100만미의 명태 치어를 방류하여 명태의 자원 회복을 추진하고, 고등어, 갈치 등 회유성어종의 생태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바다 사막화 방지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멸치, 젓새우 등 소형 어류를 어획하기 위해 현재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망인 세목망(細目網)을 일부 어종과 업종에 허용하고 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목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하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일정량 어획할 수 있도록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양도성할당(ITQ :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셋째,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동·서·남해안별로 불법어업 중점단속 대상을 정하여 주요 산란기(5월)와 성육기(10월)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수협, 해경 등과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해 조직적인 집단저항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성어기에는 해경, 해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 현재 톤수 기준으로 되어있는 등록기준을 길이기준으로 변경하는 어선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저비용·고효율 어선의 확산을 위해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노후기관에 대한 장비 교체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어선원의 안전, 복지는 물론 생산비용 절감과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업특성을 고려한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도 계속 추진한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구명조끼와 원거리에서도 위치발신고 통신이 가능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Very High Frequency-Digital Selective Calling)의 보급을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391 흥진호 북한나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위치확인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2단계 감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척된 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안어선은 고령화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 특성을 고려하고 어촌 정주여건의 안정화를 위해 은퇴형·복지형으로 감척을 추진하고, 근해어선은 어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남획·혼획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 등 기상악화, 운항선박이나 타 어선의 조업에 의한 훼손 등으로 유실된 폐어구에 걸려 물고기가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바다 속에서 2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분해성 어구는 어구의 어획성능 향상이 중요한데 기존 나일론 어구 대비 어획성능이 90% 이상이 되는 효율성 높은 어구 성능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018년 중점 사업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곡물 7∼14kg 정도가 필요하다. 인간이 소를 위해 농사를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바다는 스스로의 자원 재생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따라서 자원 재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과잉어획, 자원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연근해 자원량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통해 자원 회복을 유도하는 휴어제 도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휴어제 도입을 위해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휴어제 도입 타당성 및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시작 후 경과와 성과를 고려하여 확대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자율적 휴어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기존의 포획금지기간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수산자원 회복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2015년 9월 돌고래호 전복사고, 2017년 10월 흥진호 북한나포 사건, 2017년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등 해상에서의 대형사고로 인해 어선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흥진호 사건과 같이 원거리 조업어선이 위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해상 데이터 통신환경에 따른 도달거리 한계로 원거리 조업어선은 확인이 불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 도달거리를 200km까지 확대하는 등 어선위치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영업시간, 영업구역 및 낚시통제구역 등 안전에 관한 기준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맺음말

해가 거듭할수록 어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어업인 여러분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다의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FTA 등 시장개방은 어업인 여러분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다.

물론, 어업인들이 잡을 고기가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어업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 어업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어린 물고기의 남획은 성숙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들이 재생산 과정에 다다르기도 전에 무차별적으로 어획되어 수산자원이 급속히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 물고기는 바다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우리바다를 풍요로운 바다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물고기는 자원으로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끝으로, 겨울철은 돌풍, 화재 등으로 어선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바다 우리어업이 풍요로워 지고, 모든 어업인분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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