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안산시 대부도 지선 등 4개 구역 서해 연안 1056ha를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연안은 대부분 도가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투하한 지역으로, 안산시 대부도 지선 784ha를 비롯, 풍도 96ha, 화성시 국화도 128ha, 도리도 48ha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자망, 통발, 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이나 모래 또는 자갈 채취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 조성,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 각종 자원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외줄낚시, 채낚기, 나잠, 낚시어선업, 유어행위 등은 허용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생물이 산란.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제작, 투하 설치한 해역에 대해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행위, 매립 준설행위, 토석 자갈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행위를 제한, 수면과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여년간 총 299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해 어류용 3688ha, 패조류용 400ha 등 총 4088ha의 인공어초어장을 조성, 수산생물이 번식하고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었다. 또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 8년간 국도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3600만마리의 우럭 넙치 농어 꽃게 등 인공어초어장에 방류해 어족자원의 번식과 보호에 기여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1056ha의 인공어초시설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하게 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산란, 성육장으로 크게 활용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안어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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